분당등 32곳 ‘투기지역 후보’

분당등 32곳 ‘투기지역 후보’

입력 2003-10-11 00:00
수정 2003-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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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 등 전국 32개 행정구역이 무더기로 주택 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고,양도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새로 후보지에 오른 곳은 서울 성동·서대문·종로·관악·강서구,인천남·연수구,경기 성남 분당구,고양 덕양구,경기 평택·남양주·안성·광주·하남시 등이다.대전 대덕·동·중구,충남 공주·논산시,부산 중·동래·연제구,대구 서·수성·중·달서구와 달성군,울산 남구,울주군,강원 강릉시,전북 전주 덕진구,경남 양산시도 후보군에 들었다.

정부는 오는 15일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9월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로 한달새 상승률이 무려 3.35%나 됐다.

평택시(3.29%),대구 수성구(2.87%),대전 동구(2.85%),대구 서구(2.83%),공주시(2.73%),안성시(2.61%),대전 대덕구(2.6%),고양 덕양구(2.34%),대구 중구(2.16%),경남 양산(2.03%) 등도 2% 이상 상승했다.서울 5개구 등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1%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돼 후보지에 올랐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9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0.9%)의 1.3배,즉 1.17%를 초과한 곳 가운데 8∼9월 평균 상승률이 0.76%를 웃도는 곳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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