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공고후 평가방식 변경 법원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

변리사시험 공고후 평가방식 변경 법원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

입력 2003-10-09 00:00
수정 200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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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시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제로 하겠다고 공고했다가 시험 두달여를 앞두고 다시 상대평가제로 전환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선을 넘어서고도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제로 변경되는 바람에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 689명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윤모씨 등 3명이 ‘변리사 시험방식을 갑자기 상대평가로 되돌리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 평가방식을 규정하는 법령 개정은 입법권자의 재량이긴 하나 법령 개정에 따른 공익보다 신뢰 파괴가 클 경우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시험을 두달 앞두고 평가방식을 고친 뒤 공포일부터 당장 시행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02년 1월부터 변리사 1차시험을 종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2000년 6월 공고했으나 2002년 1월 갑자기 이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해 3월 법령 개정과 동시에 시행해 버렸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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