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감사원 요구와 다른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징계 수위를 소속기관장의 자율에 맡긴 경우에는 거의 전부가 경징계나 불문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감사원이 7일 국회 법사위 조배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01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을 요구한 205명 가운데 이같은 징계 등급대로 인사 조치된 경우는 51.7%인 106명에 불과했다. 파면 요구는 29명 중 19명,해임·면직 요구는 56명 중 31명,정직 요구는 120명중 54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대부분은 감사원의 요구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기관장에게 등급을 결정·징계토록 한 ‘부지정 징계요구’의 경우 1167명 중 41.7%인 486명만이 징계됐을 뿐 나머지 469명은 ‘불문’으로 처리,징계를 피해간 것으로 파악됐다.징계를 받은 486명 중에서도 463명은 경징계인 감봉·견책이었고파면은 8명,해임은 3명,정직은 12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전체 징계대상자 1372명 가운데 ‘부지정 징계요구’가 85%인 1167명에 달했다.이는 비위 공직자 징계 수위를 소속기관장이 결정토록 하는 최근의 감사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주석기자 joo@
특히 징계 수위를 소속기관장의 자율에 맡긴 경우에는 거의 전부가 경징계나 불문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감사원이 7일 국회 법사위 조배숙(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01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을 요구한 205명 가운데 이같은 징계 등급대로 인사 조치된 경우는 51.7%인 106명에 불과했다. 파면 요구는 29명 중 19명,해임·면직 요구는 56명 중 31명,정직 요구는 120명중 54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대부분은 감사원의 요구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기관장에게 등급을 결정·징계토록 한 ‘부지정 징계요구’의 경우 1167명 중 41.7%인 486명만이 징계됐을 뿐 나머지 469명은 ‘불문’으로 처리,징계를 피해간 것으로 파악됐다.징계를 받은 486명 중에서도 463명은 경징계인 감봉·견책이었고파면은 8명,해임은 3명,정직은 12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전체 징계대상자 1372명 가운데 ‘부지정 징계요구’가 85%인 1167명에 달했다.이는 비위 공직자 징계 수위를 소속기관장이 결정토록 하는 최근의 감사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3-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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