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사건 배상금 45억/국정원 “장세동씨등에 구상권”

수지김 사건 배상금 45억/국정원 “장세동씨등에 구상권”

입력 2003-10-07 00:00
수정 2003-10-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은 간첩 누명을 쓴 ‘수지김’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45억여원을 배상하기로 한 판결과 관련,장세동 전 안기부장,이해구 전 안기부 1차장,이학봉 전 2차장,전희찬 전 대공수사국장,정주년 전 해외파트 담당국장,수지김을 살해한 윤태식씨 등 6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서울고검에 통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면서 “대상자들의 재산 추적이 마무리되면 가압류 등 재산보전 처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0-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