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도청방지 제도보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출

휴대전화 도청방지 제도보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03-10-06 00:00
수정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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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지난 달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의 도청 가능성이 사실상 밝혀짐에 따라 지난 4일 도청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휴대전화의 도청 가능성을 제기했던 권 의원은 “정통부의 내부실험에서 복제 단말기로 사실상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복제과정에서의 핵심인 단말기 내부의 고유번호(ESN)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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