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는 연금 제외 미결수는 납부유예/복지부·인권위 절충 합의

기결수는 연금 제외 미결수는 납부유예/복지부·인권위 절충 합의

입력 2003-10-06 00:00
수정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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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도 국민연금 대상자?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연금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결수만 납부유예자로 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양측의 논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복지부가 수감자들의 소득이 없는데다 실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며,이들을 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가 이에 반발,소수자 보호를 위해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두되 보험료 납부유예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반대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연금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복역기간은 아예 연금가입 기간에서 빠지게 되지만,납부유예자가 될 경우 석방 뒤 추가 납부만 하면 복역기간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행방불명자의 경우도 복지부는 적용대상 제외자로,인권위는 납부예외자로 하자고 맞섰으나,절충 끝에 1년 이상 행방불명자에 한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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