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태풍피해 건물 안전진단 해 줍니다

기고 / 태풍피해 건물 안전진단 해 줍니다

이종호 기자 기자
입력 2003-10-02 00:00
수정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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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는 국토 곳곳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강풍으로 파손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만 1만 3952동으로 집계되었다.지금도 태풍과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에서는 눈물겨운 복구작업으로 여념이 없다.그런 와중에 침수된 건물의 복구 문제로 고민하던 경남 마산의 한 주상복합 빌딩 관리소장이 자살했다는 소식은 이번 태풍 피해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가를 말해준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하지 않는가.우리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이세훈)는 이재민과 아픔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기술인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각 시·도 건축사회 별로 ‘복구지원 건축사 자원봉사반’을 편성하여 피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복구방안을 자문해 주고 있다.

태풍으로 인해 파손·침수된 건축물은 구조안전과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건축전문가인 건축사는 현장에서 현상태로 사용 가능한 지,어느 부분에 보수·보강을 할 지,정밀안전진단은 필요한 지,아니면 사용불가인 지 등을 진단하고 복구방안을 자문해 준다.또 이재민이 재건축을 희망하는 경우 100㎡ 미만의 가옥은 무료로,100㎡ 이상 가옥은 설계비를 50% 감면해 준다.하지만 100㎡ 이상 가옥이라도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 안전점검은 자연조건에 순응하는 지혜와 실천에서 유래하였다.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는 수명연장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인간이 행하는 ‘건강관리’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따라서 평상시에도 내 집은 내가 돌본다는 안전의식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육안으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건축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기를 권한다.

▲축대·옹벽이 침하되거나 기울어지거나 균열,배부른 현상이 나타날 때 ▲건축물 주변 지반이 침하하거나 창·문이 잘 여닫기지 않을 때 ▲매립된 상하수관·도시가스관이 터져 땅 위로 스며 나올 때 ▲기둥과 보가 휘거나 찌그러지고,그 접합 부위에 균열이 생길때 ▲건축물 바닥에 균열이 규칙적으로 발생할 때 ▲물이 새거나 천장·벽에서 ‘빽’소리와 같은 파열음이 자주 들릴 때 ▲이유없이 벽지가 자꾸 찢어질 때 등이다.특히 침수 피해를 본 집에서는 물먹은 지반이 약해져 기초가 침하하기 쉽고,벽 또한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으며,천장이 물에 부풀면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시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의해야 한다.

이제 날씨가 곧 추워질 텐데,가옥이 무너졌거나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가구는 새집을 지을 때까지 적어도 몇 달은 임시거처가 필요할 것이다.당국에서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때에 공급해 주어야 하겠고,복구가 가능한 가구에는 조속히 복구비를 지급하여 이재민 모두가 하루 속히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시·도별 ‘복구지원 건축사 자원봉사반’연락처를 적을 터이니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적극 활용하시길 기대한다.

서울:(02)581-5711 부산:(051)633-6677

대구:(053)753-8980 울산:(052)274-8836

강원:(033)254-2442 전남:(062)365-9944

경북:(053)744-7800 경남:(055)246-4530

제주:(064)752-3248

이 종 호 대한건축사협 홍보위원 명예논설위원
2003-10-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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