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때의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다가 증상 악화로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유남석)는 23일 이등병 시절 무릎을 다쳐 ‘봉와직염’에 걸렸다가 전역후 악화돼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장애 진단을 받은 최모(39)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급 미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시절 일부 손상된 무릎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후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유남석)는 23일 이등병 시절 무릎을 다쳐 ‘봉와직염’에 걸렸다가 전역후 악화돼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장애 진단을 받은 최모(39)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급 미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시절 일부 손상된 무릎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후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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