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군인 전역후 장애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부상군인 전역후 장애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입력 2003-09-24 00:00
수정 2003-09-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 복무 때의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다가 증상 악화로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유남석)는 23일 이등병 시절 무릎을 다쳐 ‘봉와직염’에 걸렸다가 전역후 악화돼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장애 진단을 받은 최모(39)씨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급 미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시절 일부 손상된 무릎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후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