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시티 퇴직임원 전별금 52억 윤창렬씨, 분양계약서로 지급

굿시티 퇴직임원 전별금 52억 윤창렬씨, 분양계약서로 지급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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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에 거액을 뿌린 윤창렬(구속) 굿모닝시티 대표가 회사 창업공신격인 임원 4∼5명이 퇴직할 때 52억원 상당의 분양계약서를 ‘전별금’으로 제공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직 임원들은 굿모닝시티 사업초기 자금난에 허덕이던 윤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거나 자금조달을 도와 줌으로써 윤씨가 맨손으로 분양대금 9000억원대의 쇼핑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준 공신들.이들은 그러나 사건이 불거져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가 부당하게 지출된 돈을 끈질기게 회수하자 분양계약서를 반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퇴출을 앞두고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부당지급한 모 증권사의 사장과 노조대표에게 대법원이 배임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이 경우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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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

2003-09-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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