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가격이 같은 승용차간에도 수리비나 사고율의 차이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이 같더라도 사고율이나 수리비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하는 ‘차명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빠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쏘나타,그랜저,SM5 등 같은 2000cc급 승용차라도 ‘브랜드’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지금도 배기량이 같은 승용차라 해도 가격에 따라 보험료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새 제도가 시행되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은 보험료가 비싸지고,사고에 견고한 차량은 반대로 보험료가 할인된다.
현재 보험료 산출기준은 배기량이 같다면 차량 가격 중심이어서 자동차회사들이 차량의 안전성이나 수리 편이 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똑같은 충돌사고가 나도 어떤 차는 단순 수리만 해도 충분한데 어떤 차는 부품 전체를 갈아야 한다.”면서 “때문에 소비자에게 차량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보험사에 공평한 부담을 지우기 위해 차량별 차등화를 올해 중점과제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뒤,트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보험개발원 내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차량 사고율 등의 자료를 활용,차량별 수리비 현황 등을 반영한 요율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중 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의 손상성과 수리성 두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상성이란 충돌사고가 났을 때 엔진배열 및 차체 등의 손상 정도를,수리성이란 부품교환 및 수리 등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각각 뜻한다.개발원측은 자료 축적 및 실제 차량 충돌실험 등을 통해 차량별로 손상·수리성에 대한 등급을 매겨 보험료율 할인 및 할증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차량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에 대해 자동차 제조 회사에 따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정숙기자 jssohn@
1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기량이나 차량 가격이 같더라도 사고율이나 수리비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하는 ‘차명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빠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쏘나타,그랜저,SM5 등 같은 2000cc급 승용차라도 ‘브랜드’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지금도 배기량이 같은 승용차라 해도 가격에 따라 보험료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새 제도가 시행되면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은 보험료가 비싸지고,사고에 견고한 차량은 반대로 보험료가 할인된다.
현재 보험료 산출기준은 배기량이 같다면 차량 가격 중심이어서 자동차회사들이 차량의 안전성이나 수리 편이 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똑같은 충돌사고가 나도 어떤 차는 단순 수리만 해도 충분한데 어떤 차는 부품 전체를 갈아야 한다.”면서 “때문에 소비자에게 차량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보험사에 공평한 부담을 지우기 위해 차량별 차등화를 올해 중점과제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뒤,트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보험개발원 내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차량 사고율 등의 자료를 활용,차량별 수리비 현황 등을 반영한 요율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중 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의 손상성과 수리성 두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상성이란 충돌사고가 났을 때 엔진배열 및 차체 등의 손상 정도를,수리성이란 부품교환 및 수리 등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각각 뜻한다.개발원측은 자료 축적 및 실제 차량 충돌실험 등을 통해 차량별로 손상·수리성에 대한 등급을 매겨 보험료율 할인 및 할증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차량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에 대해 자동차 제조 회사에 따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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