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후 4년간 17억 갈취

성폭행후 4년간 17억 갈취

입력 2003-09-17 00:00
수정 200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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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을 먹이고 성폭행한 주부에게 수년 동안 17억여원을 갈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성폭행 및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이모(39·식당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2월 박모(38·주부)씨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을 접근한 뒤,박씨를 경주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는 등 2000년 4월까지 모두 4억원을 갈취했다.

이씨는 또 2000년 5월부터 박씨 몰래 히로뽕을 먹이고,성폭행한 뒤 또다시 1억원을 빼앗는 등 2002년 6월까지 모두 56차례에 걸쳐 17억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씨의 협박에 못이겨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등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거액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4억원을 갚지 못해 최근까지 사기죄로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으며,지난해 남편에게 이혼당했다.

경찰은 이씨가 주부 김모(40)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고,이로 인해 김씨의 남편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 99년 10월 자살했다는 제보에 따라 이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3-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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