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도쿄도가 고정자산세(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중앙본부 등 3곳에 대해 차압 조치를 취했다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4일 지방세법에 따른 차압 절차를 밟았다.특히 조총련 도쿄도 본부와 출판회관에 대해서는 등기수속이 완료돼 도쿄도 본부 건물 부지 500㎡와 1994년 완공된 이 건물의 지상 4층과 지하 2층을 비롯,지상 13층,지하 1층에 있는 출판회관 토지와 건물이 압류됐다.일본 행정당국이 조총련 시설을 차압하기는 처음이다.
marry01@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4일 지방세법에 따른 차압 절차를 밟았다.특히 조총련 도쿄도 본부와 출판회관에 대해서는 등기수속이 완료돼 도쿄도 본부 건물 부지 500㎡와 1994년 완공된 이 건물의 지상 4층과 지하 2층을 비롯,지상 13층,지하 1층에 있는 출판회관 토지와 건물이 압류됐다.일본 행정당국이 조총련 시설을 차압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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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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