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뉴스 중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현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기사가 있었다.하나는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국가적 책임’의 문제를 다루는 한 보건의료단체가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놀라운 판결이 있었다는 소식이고,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지표로 볼 때 여전히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가 있었다는 소식이다.
총 의료비 가운데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55.6%로 OECD 30개국 중에서 미국 (55.8%) 다음으로 높았다.또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41.3%로 역시 멕시코 (51.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이는 대부분의 다른 회원국들이 10∼20%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무척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다시 말하면 국민의 건강에 대해 국가가 기여하는 정도가 최저수준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위험의 분산과 소득의 분배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통계수치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있다.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암이나 만성신부전과 같은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웬만한 가정에서는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할 재간이 없다.결국 병에 걸려 가난해지고,가난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고 삭감하는 일이 고작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한 의과대학 교수와 보건소장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이적단체라 함은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는 뜻일진대,진정 그 적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떻게 적을 이롭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하지만 판결의 맥락을 더듬어보면,그 적이란 것이 소위 ‘사회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냉전과 독재의 직접적 산물이라면,소위 ‘사회주의’에 대한 과민반응은 그것의 문화적 표현이다.국가보안법이 북한 정권이라는 실체를 적으로 규정했다면 그 흐름을 좇는 맹목적 자유주의는 사회주의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적개심을 불태운다.이것이 이 판결의 맥락이다.이 판결은 우리가 좌우의 연속선 위에서 가장 우측에 있어야만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이 판결의 지지자들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 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과 유사한 데 자부심을 느낄 것이며,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것만 같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동경해 마지않는 미국의 경우를 보자.그들은 국민총생산의 14%를 의료비에 쏟아 붓는다.그런데도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4000만명에 이른다.보건의료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도 내세울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 때마다 의료개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이유이다.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국민총생산의 7% 정도만을 의료비로 쓰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이쯤 되면,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자유주의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우리의 경우는 국민총생산의 4%정도만이 의료비로 지출되지만,급여의 수준 또한 무척 낮아서,작은 병에는 혜택을 받지만 큰 병에 걸리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지,억지로 적을 만들고 우리 중 누가 그 적과 친한지를 ‘색출’하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강 신 익 인제대 외대 교수 의철학
총 의료비 가운데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55.6%로 OECD 30개국 중에서 미국 (55.8%) 다음으로 높았다.또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41.3%로 역시 멕시코 (51.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이는 대부분의 다른 회원국들이 10∼20%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무척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다시 말하면 국민의 건강에 대해 국가가 기여하는 정도가 최저수준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위험의 분산과 소득의 분배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통계수치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있다.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암이나 만성신부전과 같은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웬만한 가정에서는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할 재간이 없다.결국 병에 걸려 가난해지고,가난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고 삭감하는 일이 고작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한 의과대학 교수와 보건소장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이적단체라 함은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라는 뜻일진대,진정 그 적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떻게 적을 이롭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하지만 판결의 맥락을 더듬어보면,그 적이란 것이 소위 ‘사회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냉전과 독재의 직접적 산물이라면,소위 ‘사회주의’에 대한 과민반응은 그것의 문화적 표현이다.국가보안법이 북한 정권이라는 실체를 적으로 규정했다면 그 흐름을 좇는 맹목적 자유주의는 사회주의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적개심을 불태운다.이것이 이 판결의 맥락이다.이 판결은 우리가 좌우의 연속선 위에서 가장 우측에 있어야만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이 판결의 지지자들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 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과 유사한 데 자부심을 느낄 것이며,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것만 같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동경해 마지않는 미국의 경우를 보자.그들은 국민총생산의 14%를 의료비에 쏟아 붓는다.그런데도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4000만명에 이른다.보건의료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영아사망률과 평균수명도 내세울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 때마다 의료개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이유이다.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국민총생산의 7% 정도만을 의료비로 쓰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이쯤 되면,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자유주의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우리의 경우는 국민총생산의 4%정도만이 의료비로 지출되지만,급여의 수준 또한 무척 낮아서,작은 병에는 혜택을 받지만 큰 병에 걸리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지,억지로 적을 만들고 우리 중 누가 그 적과 친한지를 ‘색출’하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강 신 익 인제대 외대 교수 의철학
2003-09-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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