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외국인 투자 유도하는 세제개편을

기고 / 외국인 투자 유도하는 세제개편을

안종석 기자 기자
입력 2003-09-04 00:00
수정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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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된다.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그러나 지금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인다는 원대한 꿈을 꾸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투자환경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임금은 높고 땅값도 비싸고,조세제도를 보아도 세율은 높고 조세체계는 복잡하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외국인투자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다국적 기업이 이웃한 두 지역 중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거기서 일할 임직원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자본에 대한 세부담을 감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해 주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그동안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와,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각종 증빙자료를 구비해 소득공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며,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세부담이 많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이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과 각종 공제를 하기 전의 총급여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납부제도의 도입이 개편안으로 제시되었다.이 안(案)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 CEO들의 세부담이 얼마나 변할지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그렇더라도 최소한 세부담이 낮은 국가로 유명한 홍콩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들이 크게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사용언어 등을 고려해 아예 한국을 부임지로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다른 여건들을 다 고려한 이후에도 우리나라와 홍콩,싱가포르 등 인근 지역간의 선호도가 비슷한 외국인 CEO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 조치가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런 변화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주는 영향이다.지금은 외국인 임직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분은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그리고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그러므로 외국인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세의 선택적 납세제도가 장기적으로 어떤 제도로 변해갈 것인지,국내 조세제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정책당국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도 세제개편안 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적용범위 확대와 지원규모 축소다.지원대상의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된다.또 지원규모의 축소는 200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현행 제도는 좁은 범위의 대상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대신 평균적인 지원규모는 축소하게 된 것이다.일단 단기적인 적용대상 확대는 긴급한 투자증대 정책의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005년부터 적용되는 평균적인 지원규모의 축소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세제개편을 계기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003-09-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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