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의 대반격’
지난해 대선 당시의 소액 모금운동에 유죄가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선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사이버시위,1인시위도 벌이고 있다.
●소액요금 불법 선거운동 규정은 선거권 침해
변호사 21명으로 구성된 노사모 법률지원단은 최근 돼지저금통인 희망돼지 관련 기소자가 있는 전국 22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검찰이 적용한 ‘광고물이나 상징물을 제작·판매·배포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0조가 위헌이라는 이유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희정 변호사는 “우리 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요소를 많다.”면서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시위’‘사이버시위’ 등 조직적 반발
노사모 회원들은 서울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노사모 정수근씨는 “검찰이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킨 희망돼지 분양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등 해외에서도 검찰청·법무부·중앙선관위 등에 항의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검찰청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호주 노사모는 “위헌 요소가 많은 선거법으로 희망돼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진행했다
노사모는 선관위의 지적을 적극 수용했는데 뒤늦게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 노사모가 돼지저금통을 배포하자 선관위는 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노사모는 돈을 받고 팔면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두달 동안 500원,1000원씩 받고 저금통을 나눠줬다.
그러나 선관위는 다시 공문을 보내 선거법 제90조 위반이라며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결국 저금통 배부를 일제히 중지했지만 검찰은 그동안의 모금을 문제삼아 기소했다.
●희망돼지 위법 판결 잇따라
임모(37)씨도기소된 노사모 회원중 한 명이다.임씨는 지난해 말 ‘희망돼지’ 100여개를 서울 금천구 집 주변에서 하나에 500원씩 받고 배포했다.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문화를 개혁하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지만 법정에 서게 되자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희망돼지로 모금한 선거자금은 7억 6000여만원,참여인원은 2만 2000여명이다.임씨처럼 법정에 선 노사모 회원들은 전국에서 43명.5명은 50만∼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시민 누구나 희망돼지 분양이 노무현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4일에는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선고를 받는다.
정은주기자 ejung@
지난해 대선 당시의 소액 모금운동에 유죄가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선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사이버시위,1인시위도 벌이고 있다.
●소액요금 불법 선거운동 규정은 선거권 침해
변호사 21명으로 구성된 노사모 법률지원단은 최근 돼지저금통인 희망돼지 관련 기소자가 있는 전국 22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검찰이 적용한 ‘광고물이나 상징물을 제작·판매·배포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0조가 위헌이라는 이유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희정 변호사는 “우리 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요소를 많다.”면서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시위’‘사이버시위’ 등 조직적 반발
노사모 회원들은 서울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노사모 정수근씨는 “검찰이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킨 희망돼지 분양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주 등 해외에서도 검찰청·법무부·중앙선관위 등에 항의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검찰청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호주 노사모는 “위헌 요소가 많은 선거법으로 희망돼지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진행했다
노사모는 선관위의 지적을 적극 수용했는데 뒤늦게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 노사모가 돼지저금통을 배포하자 선관위는 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노사모는 돈을 받고 팔면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두달 동안 500원,1000원씩 받고 저금통을 나눠줬다.
그러나 선관위는 다시 공문을 보내 선거법 제90조 위반이라며 전면 금지를 요청했다.결국 저금통 배부를 일제히 중지했지만 검찰은 그동안의 모금을 문제삼아 기소했다.
●희망돼지 위법 판결 잇따라
임모(37)씨도기소된 노사모 회원중 한 명이다.임씨는 지난해 말 ‘희망돼지’ 100여개를 서울 금천구 집 주변에서 하나에 500원씩 받고 배포했다.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문화를 개혁하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지만 법정에 서게 되자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희망돼지로 모금한 선거자금은 7억 6000여만원,참여인원은 2만 2000여명이다.임씨처럼 법정에 선 노사모 회원들은 전국에서 43명.5명은 50만∼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시민 누구나 희망돼지 분양이 노무현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4일에는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선고를 받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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