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정책에 따라 오는 2008년에야 재건축이 허용될 예정이던 82년 준공 아파트들이 올해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일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20∼40년으로 차등 적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의 내용을 수정,준공연도 기준을 3년 더 늦추기로 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수정조례안에서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연도를 3년씩 늦췄다.
1년 경과 때마다 허용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던 대상도 80년 1월1일∼89년 12월31일에서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로 바뀌었다.4층 이하 연립주택도 기준연도가 3년씩 늦춰졌다.
이에 따라 82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당초 조례안에서는 26년이 경과하는 2008년에야 재건축할 수 있었지만 수정조례안에서는 지은 지 20년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져 현재시점에서도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24년을 적용받던 81년 준공 아파트도 혜택을 받게 됐다.90년,91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허용연한이 40년에서 각각 36년,38년으로 줄어든다.
수정조례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2차 아파트(81년 건축) 1034가구 ▲반포동 한신15차 아파트(82년 건축) 190가구 ▲반포동 한양아파트(82년 건축) 456가구 등이 당장 혜택을 보게 된다.
시의회 명영호 도시관리위원장은 “당초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연한을 강화한다는 의견이 많아 올 1월1일을 기점으로 20년 전인 8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류길상기자 ukelvin@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일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20∼40년으로 차등 적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의 내용을 수정,준공연도 기준을 3년 더 늦추기로 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수정조례안에서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연도를 3년씩 늦췄다.
1년 경과 때마다 허용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던 대상도 80년 1월1일∼89년 12월31일에서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로 바뀌었다.4층 이하 연립주택도 기준연도가 3년씩 늦춰졌다.
이에 따라 82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당초 조례안에서는 26년이 경과하는 2008년에야 재건축할 수 있었지만 수정조례안에서는 지은 지 20년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져 현재시점에서도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24년을 적용받던 81년 준공 아파트도 혜택을 받게 됐다.90년,91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허용연한이 40년에서 각각 36년,38년으로 줄어든다.
수정조례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2차 아파트(81년 건축) 1034가구 ▲반포동 한신15차 아파트(82년 건축) 190가구 ▲반포동 한양아파트(82년 건축) 456가구 등이 당장 혜택을 보게 된다.
시의회 명영호 도시관리위원장은 “당초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연한을 강화한다는 의견이 많아 올 1월1일을 기점으로 20년 전인 8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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