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 완화/서울시, 20~40년 차등적용 준공기준 3년 늦춰

아파트 재건축 연한 완화/서울시, 20~40년 차등적용 준공기준 3년 늦춰

입력 2003-09-03 00:00
수정 2003-09-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정책에 따라 오는 2008년에야 재건축이 허용될 예정이던 82년 준공 아파트들이 올해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일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20∼40년으로 차등 적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의 내용을 수정,준공연도 기준을 3년 더 늦추기로 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수정조례안에서는 93년 1월1일 이후는 40년 이상,82년 12월31일 이전은 20년 이상으로 기준연도를 3년씩 늦췄다.

1년 경과 때마다 허용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했던 대상도 80년 1월1일∼89년 12월31일에서 83년 1월1일∼92년 12월31일로 바뀌었다.4층 이하 연립주택도 기준연도가 3년씩 늦춰졌다.

이에 따라 82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당초 조례안에서는 26년이 경과하는 2008년에야 재건축할 수 있었지만 수정조례안에서는 지은 지 20년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져 현재시점에서도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된다.

24년을 적용받던 81년 준공 아파트도 혜택을 받게 됐다.90년,91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허용연한이 40년에서 각각 36년,38년으로 줄어든다.

수정조례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2차 아파트(81년 건축) 1034가구 ▲반포동 한신15차 아파트(82년 건축) 190가구 ▲반포동 한양아파트(82년 건축) 456가구 등이 당장 혜택을 보게 된다.

시의회 명영호 도시관리위원장은 “당초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연한을 강화한다는 의견이 많아 올 1월1일을 기점으로 20년 전인 8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9-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