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컴퓨터음악·판소리·만화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산학 겸임교사’로 임명돼 초·중·고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단 산학 겸임교사는 교육대나 사범대,교직과정,교육대학원 등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의 전문 직업인이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실업계 고교에서 주로 활용하던 산학 겸임교사제의 기준을 산업기사·기사·기능장 이상 자격증 소지자,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예·체·기능분야의 국제대회 입상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인간문화재·명장 등으로 확대했다.지금껏 실업계 및 특성화 학교에서는 담당과목 관련된 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을 산학 겸임교사로 임용해 왔다.
박홍기기자 hkpark@
이에 따르면 실업계 고교에서 주로 활용하던 산학 겸임교사제의 기준을 산업기사·기사·기능장 이상 자격증 소지자,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예·체·기능분야의 국제대회 입상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인간문화재·명장 등으로 확대했다.지금껏 실업계 및 특성화 학교에서는 담당과목 관련된 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을 산학 겸임교사로 임용해 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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