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임금보전 논란

‘주5일제’ 임금보전 논란

입력 2003-09-01 00:00
수정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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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31일 “법제처가 주5일제 시행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법제처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상의 임금보전 규정에 대한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5일제 시행으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부칙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임금이 떨어지면 사용자측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규정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며 노사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법제처측도 논란이 불거지자 “법제처에서 담당 국장이나 처장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기 위해 통상 작성되는 ‘심의경과보고’를 천 의원이 법제처 최종 유권해석으로 확대해석한 것 같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일부 당국자의 개인의견을 담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권기홍 노동부장관도 최근 국회 법사위에 나와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결과 강제규정으로 해석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들었다.”면서 “이 조항에 대한 최종 해석은 법원의 몫”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1일 단체장·부회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주5일제 실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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