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이 ‘교회세습’ 막았다/ 강남제일교회 父子목사 불신임 교인총회 의결 법적효력 논란

신도들이 ‘교회세습’ 막았다/ 강남제일교회 父子목사 불신임 교인총회 의결 법적효력 논란

입력 2003-08-30 00:00
수정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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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세습의 퇴출 신호탄?’

한국 개신교 사상 처음으로 신도들로부터 불신임받은 담임목사와 후임자로 내정된 그의 아들이 한꺼번에 동반퇴진당할 운명에 처해 개신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례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담임목사 세습에 대한 교계 안팎의 반발과 개선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문을 몰고올 전망이다.

교인들로부터 동반퇴진당할 위기에 빠진 목회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낸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강남제일교회 담임 지덕(69)목사와 아들 지병윤(47)목사.두 사람은 지난 24일 이 교회 교인총회에서 신도들로 구성된 교회개혁추진위원회가 상정한 부자 퇴임안이 가결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계에 따르면 총회에서 지덕 목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결과 총 투표자 94명 가운데 91명이 불신임에 찬성했으며,아들 지병윤 목사 재신임 투표에서도 83명이 반대한 반면 11명만이 찬성해 역시 재신임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교회측은 “지병윤 목사의 경우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후임 담임으로 내정됐는데 뒤늦게 교인들이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교인총회 자체도 불법인 만큼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인총회는 침례교의 최상위법인 규약에 없는 회의여서 일단 법적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침례교 규약에는 교인 총의를 물어야 할 경우 담임자 승인을 얻어 사무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회개혁위 등 신도들은 “교인의 과반수가 넘는 100명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교인총회를 개최한 만큼 정당성이 뚜렷하며 침례교단으로부터 교인총회를 열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지 목사 부자의 해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imus@
2003-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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