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규제 EU회원국 ‘갈등’

근로시간 규제 EU회원국 ‘갈등’

입력 2003-08-23 00:00
수정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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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규제 문제를 놓고 역내국간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독일·프랑스의 압력에 따라 영국에 대해 노동시간을 주당 평균최고 48시간으로 정한 EU 통일규정의 준수를 촉구했으나 영국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럽 각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프랑스가 주 39시간,이탈리아가 40시간 등으로 돼 있으며,영국도 주 48시간으로 형식상으로는 EU 규제 범위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영국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로는 영국내에서 약 300만명의 근로자들이 법정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프랑스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이 예외규정으로,오는 연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 규정의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양측간 마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우선하는 ‘앵글로 색슨형’과 노동자 보호를 중시하는 ‘대륙형’의 근본적인 경제정책 차이가 EU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
2003-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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