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일제 법안 이달내 끝내라

[사설] 주5일제 법안 이달내 끝내라

입력 2003-08-22 00:00
수정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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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의 근간이 되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어제 환노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 ‘노사 합의’만 앞세우며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주5일제 도입이 더 이상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돼선 안 되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의 기류를 감안할 때 일부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럼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 대회’와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내년 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노동계의 압력이 두려워 5년 이상 끌어온 주5일 근무제 처리가 정기국회로 넘겨지는 등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법적인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단위사업장의 노사협상에 맡겨질 경우 초래되는 혼란과 부작용은 금속산업 부문의 현장에서 여실히 입증됐다.

노동계의 지적대로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교섭력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시행시기가 8년 후로 늦춰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이들은 8년 이후에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훨씬 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정치권과 노동계는 주5일제 법안 통과 이후 이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이들을 위하는 길이다.

2003-0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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