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또 총파업 의왕 물류 80% ‘스톱’

화물연대 또 총파업 의왕 물류 80% ‘스톱’

입력 2003-08-22 00:00
수정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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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21일 오전 9시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지난 5월에 이어 제2의 물류대란이 발생했다.국내 컨테이너 수송 거점인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산항 등에서는 평소 물량의 절반 이하만이 처리되는 등 수송에 큰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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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한 이후 마지막까지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사 대표들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아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측은 전체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지만 지난 5월 파업 때처럼 주요 항만이나 도로,거점지역 등을 점거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측이 BCT 부문 협상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시멘트 분야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컨테이너 분야는 22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다.

이날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기지인 부산항과 의왕ICD 등에서는 평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물량만 처리됐다.부산항에서는 화물연대 소속 트레일러들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운송사 대부분이 장거리 수송을 하지 못했고 부두간 환적화물 수송도 대폭 줄었다.

건설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부산은 평시 대비 40%,광양은 70%,의왕은 20% 수준의 운송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집단행동을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라고 규정,집단적인 화물차의 운송거부나 고속도로 점거행위 등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고,이어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집단 운송거부 주모자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대검 공안부(홍경식 검사장)는 이와 관련,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강력 대응키로 해,사태추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편 행정자치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 정부합동상황실을 설치,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대응체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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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전국부
2003-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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