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작업을 벌였으나 정부안의 수정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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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갖고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환노위의 조문작업이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되 시행시기와 임금보전,연월차 휴일수 등에 있어서 노동계의 입장을 좀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노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재개,절충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절충이 쉽지 않아 오는 28일 본회의나 다음달 정기국회로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용수 전광삼기자 hi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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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되 시행시기와 임금보전,연월차 휴일수 등에 있어서 노동계의 입장을 좀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노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재개,절충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절충이 쉽지 않아 오는 28일 본회의나 다음달 정기국회로 처리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용수 전광삼기자 hisam@
2003-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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