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감찰권 이양 ‘불협화음’

검찰 자체감찰권 이양 ‘불협화음’

입력 2003-08-19 00:00
수정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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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외부기관 또는 법무부로 이양하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 및 여당과 검찰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강금실 법무장관 등은 감찰권 이양에 적극적인 반면,검찰은 형평성이나 추진 배경 등을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3월 노 대통령에게 법무부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감찰권 이양문제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강 장관은 “감찰권 이양문제를 조만간 법무부 정책과제로 선정,가급적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장관의 복안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철저히 보장하되 장관은 인사권으로 수사권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법무부에 감찰실을 설치하는 방안 외에도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의 이관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경찰청·국세청 등은 모두 내부조직이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데 검찰청의 감찰 기능만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주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보다 더 고유한 권리로 볼 수 있는 감찰권을 외부에서 간섭하려는 움직임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일각에선 감찰권을 외부로 이관할 경우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데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가 감찰권을 무기로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검찰은 특히 최근 청주지검에서 불거진 검찰 비호의혹은 물론 용산경찰서 법조비리 사건 등에 대해 강도높게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감찰권을 이양하려는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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