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양의무자 요건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기준을 갖추지 못한 가구에 대해 특별취로의 경우 월 30만원(하루 2만원),특별구호는 1명당 월 9만 6600원을 지원키로 했다.화재,교통사고,질병,사업실패 등 갑작스러운 생활여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는 1명 7만 4000원,2명 14만 8000원,3명 22만 3000원,4명 29만 7000원의 긴급구호비를 지원해 준다.이를 위해 10월10일까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
2003-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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