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적용 민노당고문 구속/日·中서 北인사 접촉 정보제공 혐의… 盧정권 첫 공안사건

보안법적용 민노당고문 구속/日·中서 北인사 접촉 정보제공 혐의… 盧정권 첫 공안사건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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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측 인사 등에게 각종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야 인사가 공안당국에 구속됐다.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金英漢)는 민주노동당 고문 강모(72)씨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북한측이 연계된 대공사건이 적발된 것은 99년 7월 민혁당 사건 이후 처음이다.한총련 합법화 유보 문제 등과 맞물려 공안사범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처가 달라지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강씨는 지난 94년 총련과 연계된 인사로 알려진 재일 통일운동가 박모씨를 안 뒤 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중국 베이징,일본 도쿄 등 제3국에서 박씨와 북한측 요원 김모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국내 인사의 방북 알선 등 지시와 함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민노당 창당 발기인이자 당 고문인 강씨는 지난 10일 당 회의자료와 성명서·논평 등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한 뒤 박씨로부터 ‘국내에서 통일사업을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와 2000달러(미화)를 받아 지난 12일 입국하다 인천공항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해 검거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강씨 개인으로 국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검찰측은 “강씨가 북측 인사에게 전했다고 밝힌 정보는 강씨가 고문으로 있는 민노당 관련 정보가 대부분인 데다 강씨가 7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 범죄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국내 고정 간첩 또는 대규모 해외 간첩단 사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는 언급이다.서울지검 관계자는 또 “강씨 개인에 국한된 수사이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측은 “강 고문은 실제 당에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에 이번 사건과 당과는 무관하다.”면서 “북측 인사와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된 지금 합헌 여부가 도마위에 오른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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