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학생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이용 등에 할인혜택을 주고자 도입되는 청소년증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해 발급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부의 훈령 제정 방침은 같은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청소년 할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며,청소년증을 소지한 비학생 청소년은 같은 나이의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한 청소년증을 발급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의 연령별 구분을 위해 18세 이하와 19세 이상 청소년증의 색깔을 달리할 수 있으며,유효기간은 만 25세가 되는 날까지로 했다.
서동철기자
문화관광부는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부의 훈령 제정 방침은 같은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청소년 할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증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며,청소년증을 소지한 비학생 청소년은 같은 나이의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한 청소년증을 발급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의 연령별 구분을 위해 18세 이하와 19세 이상 청소년증의 색깔을 달리할 수 있으며,유효기간은 만 25세가 되는 날까지로 했다.
서동철기자
2003-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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