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안 싸고 찬반 공방/ 행정연구원 주최 첫 공청회

주민투표법안 싸고 찬반 공방/ 행정연구원 주최 첫 공청회

입력 2003-08-12 00:00
수정 200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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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첫 공청회가 11일 열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후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주민투표법안을 놓고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공청회는 전남대 오재일 교수가 진행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아란 박사가 발제했다.인하대 이기우 교수,동아대 최우용 교수,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박사,대전 동구청 임영호 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인 황 박사는 “주민투표 발의를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것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면서 “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위원 9명중 3명을 시민단체 관계자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토록 주민투표법 제정시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 가운데 공공시설의 설치,읍·면·동의 분리·합병 등이며,지역실정에 따라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투표대상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특례조항은 시·군 통합이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른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해 정책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는 조례에서 정하는 만큼의 서명인 숫자를 갖춰 청구하면 60일 이내에 실시되고,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도록 정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이종락기자
2003-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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