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첫 공청회가 11일 열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후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주민투표법안을 놓고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공청회는 전남대 오재일 교수가 진행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아란 박사가 발제했다.인하대 이기우 교수,동아대 최우용 교수,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박사,대전 동구청 임영호 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인 황 박사는 “주민투표 발의를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것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면서 “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위원 9명중 3명을 시민단체 관계자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토록 주민투표법 제정시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 가운데 공공시설의 설치,읍·면·동의 분리·합병 등이며,지역실정에 따라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투표대상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특례조항은 시·군 통합이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른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해 정책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는 조례에서 정하는 만큼의 서명인 숫자를 갖춰 청구하면 60일 이내에 실시되고,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후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주민투표법안을 놓고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공청회는 전남대 오재일 교수가 진행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황아란 박사가 발제했다.인하대 이기우 교수,동아대 최우용 교수,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박사,대전 동구청 임영호 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인 황 박사는 “주민투표 발의를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것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면서 “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위원 9명중 3명을 시민단체 관계자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의회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토록 주민투표법 제정시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 가운데 공공시설의 설치,읍·면·동의 분리·합병 등이며,지역실정에 따라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나 시·군·구 조례로 투표대상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특례조항은 시·군 통합이나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의 요구에 따른 자문형 주민투표를 실시해 정책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는 조례에서 정하는 만큼의 서명인 숫자를 갖춰 청구하면 60일 이내에 실시되고,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2003-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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