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초청 ‘해외 민주인사’ 사연

시민단체 초청 ‘해외 민주인사’ 사연

구혜영 기자 기자
입력 2003-08-11 00:00
수정 200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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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인사나 간첩으로 낙인 찍혀 30여년 동안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해외 민주인사 61명을 집단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시대 분위기의 변화를 타고 이들이 귀국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들의 사연과 경과,정부의 입장 등을 살펴본다.

“꿈에도 그리운 고국 땅을 밟아서 빼앗긴 수십년의 세월을 되찾고 싶습니다.”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추천한 고국 방문 대상자들은 벅찬 감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조국땅 밟나’ 기대감

30∼40년의 세월을 이역만리 객지에서 보내는 동안 ‘반체제·친북인사’라는 오명 속에서도 한시도 잊어본 적 없는 조국이었다.이들은 고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삶이 제대로 평가되기만 바랄 뿐이다.

42년째 고향인 경남 남해를 찾지 못한 곽동의(74·일본 도쿄 거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은 10일 기자와의 국제전화에서 오래전 세상을 등진 누나 얘기부터 꺼냈다.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1964년 하나밖에 없는 누님을 잃었을 때 장례식 조차 가지 못했다.”며 말끝을 흐렸다.

당시 곽 의장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며 반독재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곽 의장은 “투쟁을 멈추면 입국을 허가해주겠다는 당국의 제의에 ‘죽은 사람을 두고 정치거래를 하느냐.’며 그 자리에서 여권을 찢어버렸다.”고 말했다.

곽 의장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민단체인 민단에서 제명돼 여권발급은 물론 금융거래도 제한당하고 자녀들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던 아픔을 떠올렸다.그는 “입국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고국방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해외민주화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부터 국내 인사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명예회복과 정당한 평가 내려져야

고 이응로 화백의 조카인 이희세(72·프랑스 도르돈 거주)선생은 큰아버지인 이 화백이 1967년 동백림사건으로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화가의 꿈을 접었다.모교인 홍익대 강사로 일하다 1964년 프랑스로 유학간 뒤에도 ‘한국 화단을 바꿀 재목’이라는 평가까지 듣던 그였다.

이 선생은전화를 통해 “한국민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명예회복은 오히려 우리가 한국 정부에 해주어야 할 일”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했다.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통일운동과 반독재 활동을 벌인 그에게 이번 고국초청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그는 “그간의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분단의 경계를 넘나들며 통일된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쳐 살아온 우리에게 조국의 문은 완전히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민련 해외 활동을 벌여온 김성수(67·독일 프랑크푸르트 거주)·정방지(60)부부는 “희망이 있으면 오랜 기다림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로 소회를 밝혔다.이들은 1966년 독일로 유학온 뒤 만났다.정 여사는 “추진위가 결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직접 축하의 영상메시지를 보냈다.”면서 “3대 독자인 남편을 기다리다 지난해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가장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친북·반체제 인사’로 분류돼 35년 동안 고국에 오지 못한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교수는 휴가중이라 통화하지 못했다.동백림사건에 연루됐던 정규명 박사 등 많은 인사들은 투병중이어서 통화조차 어렵거나 제대로 연락되지 않았다.

구혜영 기자 koohy@

■어떻게 추진되나

해외에 체류중인 민주화 인사 61명을 일괄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12일 이들의 입국심사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정원장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초청 대상 인사들의 소속 단체가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거나 일부 인사는 간첩사건에 연루돼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어 당국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조건없는’ 귀국은 실현되기 어렵다.

●반국가단체 소속 이유로 여권발급 거부

해외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고국방문 초청사업은 2000년 12월 결성된 한통련 대책위가 물꼬를 텄다.고영구(현 국정원장) 변호사와 상지대 강만길 교수,국회의원 이창복씨 등이 공동대표를맡았다.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임종인 민변 부위원장은 “반체제 인사라는 오명을 쓰고 수십년간 살아온 한통련 회원들의 명예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정부 당국에 명예회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들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통련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이듬해 8월 결성식을 갖고 일본에서 반독재 민주화와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구출 투쟁에 주력했다.한통련은 1978년 이른바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선고를 받았다.곽동의 한통련 의장은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통련이 일본에서 대규모 반유신 활동을 벌이자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김씨를 한통련 회원으로 몰아 한통련을 이적단체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 있어 입국 거부

해외 민주화운동 인사들의 반독재 투쟁은 1990년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해외본부 결성으로 이어졌다.범민련 결성은 이들의 활동방향을 통일운동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다.범민련해외본부는 남·북측 본부와 함께 3자 공동체제로 활동하는 기구로,결성 1년 뒤 1차 범민족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

남측본부 후원회 김수연 간사는 “해외본부 인사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국불허 조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남측본부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초청하기 위해 법무부와 교섭을 벌였지만 거부당했다.

1967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동백림 사건’ 연루자들은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번번이 입국을 거절당했다.

작곡가 윤이상(1995년 사망)씨와 부인 이수자(78)씨,정규명 물리학 박사,고 이응로 재불 화가 등이 이에 속한다.현지에서 이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고 있는 ‘한민족 유럽연대’의 김진향 통일위원장은 “정치망명의 길을 택해 대부분 현지 국적을 취득했다.”고 전했다.국내에서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5·18기념재단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초청사업이 진행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추진위 김건수 사무국장은 “국민의 정부 때 국내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에 앞장섰던 것처럼 해외 민주인사들에게도 공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참여정부가 어느 정권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관련당국 입장

해외민주화운동 인사들의 귀국성사 여부와 관련,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다만 초청인사 대부분이 반국가단체 소속 회원이거나 과거 실정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어 일단 입국하더라도 필요한 조사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일관된 견해다.

국가정보원은 10일 “이들의 민주화 노력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처벌’이 아닌 ‘절차’는 거쳐야 한다.”면서 “60여명 전원에 대해 일률적인 법 적용은 어렵고 개인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이들의 입국 사실을 국정원에 통보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국가단체 적용을 받고 있는 한통련과 범민련을 비롯해 과거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은 법 적용 논리에 따라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밖에 워낙 사안이 중대해 비자발급 규제대상인 사람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여권발급 금지대상자인 인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발급 최종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입국 자체가 불투명하다.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여권 발급을 거부토록 돼있다.

결국 이들의 귀국이 성사되려면 국가정보원의 입국통보 요청이 철회되거나 과거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예순을 넘긴 노인들이 짧은 기간 입국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칠지 의문”이라면서 “이들의 명예회복과 조건없는 귀국이 보장되려면 대통령과 관계 당국이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08-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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