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민주당 조순형(사진) 고문이 6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정세균 정책위의장에게 쓴소리를 했다.국회 법사위 소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2조원 미만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를 시행토록 의결했는데,30일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법사위 소속인 조 고문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소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정책위의장들이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보키로 한 것은 국회의 체면에 손상을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조원 이상 기업은 현재 87개에 불과하며,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은 주로 2조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정 의장은 “경제계에서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때 검토해 달라는 취지였으며,입법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조 고문은“그래도 정책위의장들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국민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질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법사위 소속인 조 고문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소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정책위의장들이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보키로 한 것은 국회의 체면에 손상을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조원 이상 기업은 현재 87개에 불과하며,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은 주로 2조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정 의장은 “경제계에서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때 검토해 달라는 취지였으며,입법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조 고문은“그래도 정책위의장들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국민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질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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