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노사정 대타협 실패땐 “정부안 수정 처리”

주5일근무제 노사정 대타협 실패땐 “정부안 수정 처리”

입력 2003-08-07 00:00
수정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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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6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안 및 재계 입장과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련 입법협상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여야는 주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이달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회 환경노동위 송훈석 위원장은 이날 “노동계가 단일안을 마련했지만 임금보전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 양측 입장 차가 아직도 팽팽하다.”면서 “8일부터 노·사·정간 재협상을 시작해 다음주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음 주말까지 절충이 안될 경우,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주5일제 법안의 처리시기에 대해 “당초 여야 총무간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으나 노동계 단일안이 나오고 8일부터 노사간 재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12일 처리는 촉박하다는 점을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에게 얘기했다.”고 밝혀 오는 28,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은 “노사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정부안을 크게 손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날 임금보전을 명시하는 주5일 근무제를 2005년까지 전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일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보험업과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1000명 이상 사업장은 법개정안 공포 후 3개월부터,3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300인 미만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각각 실시토록 요구,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2010년까지 정한 정부안과 차이가 난다.

현대자동차 노사도 지난 5일 임금 삭감없는 주5일제 근무에 합의,노동계 단일안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전경련과 경총은 “합리적인 정부안이 노사정 협의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임금삭감없는 주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노동계 단일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사 이견으로 10개월째 표류 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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