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보증제도 ‘구멍’/ 허위 공문서에 속아 폐업한 기업 융자 15억 손실

기업신용보증제도 ‘구멍’/ 허위 공문서에 속아 폐업한 기업 융자 15억 손실

입력 2003-08-05 00:00
수정 200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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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관들이 기업들이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속아 보증을 해주거나 심지어 폐업한 기업에도 신용보증을 해주는 등 신용보증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산은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기업 신용보증 및 투·융자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감사결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매출실적이 적은 13개 업체가 보증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위조해 작성한 서류를 그대로 인정해 18억 5500만원의 대출보증을 해 주었다.이후 해당기업들이 3∼15개월 만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15억 4315만원을 대위변제,기금손실을 초래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국세청에서 직권 폐업되거나 자진폐업을 신고한 7개 업체가 보증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을 해 줘 7억 507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두 기관이신용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한 기관에서 신용 불량으로 보증이 거절된 기업의 보증을 다른 기관에서 취급해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547개 업체에서 1192억원에 이르는 보증사고가 발생,734억원의 손실이 초래됐다.

산은캐피탈 모 지점은 지난 2001년 5월 투자 부적격 업체로 결정된 벤처기업의 주식 3만주를 2억 5500만원에 취득해 전액 손실을 보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신용기관들의 마구잡이식 보증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및 불법행위로 인해 기업신용 자체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보증심사를 태만히 한 관련자 6명의 문책을 요구하고 21명의 주의를 통보하는 한편 공문서 등을 위조해 보증을 신청한 2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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