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하 핵폐기장) 건설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종규 부안군수는 지난 주말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유치신청 철회를 요구해온 일부 주민 대표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다음 몇가지 전제조건만 충족된다면 주민투표 실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첫째,주민들의 자유토론이 보장돼야 한다.유치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거리낌없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둘째,투표 실시 여부와 방법,투개표 관리 등에 관한 주민 합의가 있어야 한다.일각에서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런 주민합의만 이뤄진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현행 지방자치법 1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주민투표법 제정 이전이라도 부안군과 의회가 세부 절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투표 시행은 가능할 것이다.셋째,정부도 주민도 투표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승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투표는 분란만 키울 것이다.
우리는 주민투표가 최선책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차선책이라고 본다.지금처럼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투표가 주민들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안에서도 산업자원부는 유치신청과 선정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진 만큼 어느 경우에도 유치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잘못이다.주민 다수의 찬성을 얻는 것이 주민자치의 정신에도 부합될 것이다.
첫째,주민들의 자유토론이 보장돼야 한다.유치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거리낌없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둘째,투표 실시 여부와 방법,투개표 관리 등에 관한 주민 합의가 있어야 한다.일각에서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런 주민합의만 이뤄진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현행 지방자치법 1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주민투표법 제정 이전이라도 부안군과 의회가 세부 절차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투표 시행은 가능할 것이다.셋째,정부도 주민도 투표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승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투표는 분란만 키울 것이다.
우리는 주민투표가 최선책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차선책이라고 본다.지금처럼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투표가 주민들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안에서도 산업자원부는 유치신청과 선정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진 만큼 어느 경우에도 유치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잘못이다.주민 다수의 찬성을 얻는 것이 주민자치의 정신에도 부합될 것이다.
2003-08-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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