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38종의 민원서류 가운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10종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을 샀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로 24시간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병적증명서,농지원부,의료급여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등 10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기관간 네트워크가 연결돼 전자민원서비스 지역이 확대됐고,서비스 내용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적으로 835대가 공공기관과 지하철역,금융기관 등에 설치돼 있고,매월 18만 5000여통의 증명서류가 발급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부터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38종의 민원서류 가운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10종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을 샀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추가로 24시간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병적증명서,농지원부,의료급여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등 10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기관간 네트워크가 연결돼 전자민원서비스 지역이 확대됐고,서비스 내용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적으로 835대가 공공기관과 지하철역,금융기관 등에 설치돼 있고,매월 18만 5000여통의 증명서류가 발급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부터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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