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가 서울시 건축심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일부 위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24일 확인되면서 건축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건축조례는 주택국장을 위원장으로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교통·방재·환경 등 관계 전문가들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굿모닝시티와 같은 다중이용 건축물 가운데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를 맡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당연직 심의위원인 공무원 외에 대학교수,건축사 등이 주축인 외부 인사들도 로비에 노출돼 있다.시 건축위는 현재 50명의 전문가를 인재풀로 확보,매번 위원회 개최 직전에 12명에게 통보해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하지만 도시계획분과나 기타 소위원회 소속 위원을 빼면 24명 정도만 소집가능한 데다 이마저도 개인사정 등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회의 때마다 건축위원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위원 명단은 수사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알 만한’ 사람은 누가 건축위원인지 다 알고있다는 게 중론이다.필요할 경우 시행자·설계자 등 사업관계자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위원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다.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인 주택국장을 비롯,건축과장,소방방재본부 예방과장이며 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이 전달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적지 않다.대부분 사업이 2∼3차례 심의를 거치면 통과되기 마련인데 굳이 ‘로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굿모닝시티측 로비를 맡은 인사들이 ‘로비자금’을 타내기 위해 윤창렬 회장 등을 기만했을 수도 있다는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굿모닝시티의 경우 두 차례나 건축계획이 수정된 이유도 있지만 2년3개월 동안 무려 8차례나 재심·유보·보완 판정을 받는 등 유달리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조급증을 느낀 굿모닝시티측이 위원회를 상대로 뇌물 제공 등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서울시 건축조례는 주택국장을 위원장으로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교통·방재·환경 등 관계 전문가들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굿모닝시티와 같은 다중이용 건축물 가운데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를 맡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당연직 심의위원인 공무원 외에 대학교수,건축사 등이 주축인 외부 인사들도 로비에 노출돼 있다.시 건축위는 현재 50명의 전문가를 인재풀로 확보,매번 위원회 개최 직전에 12명에게 통보해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하지만 도시계획분과나 기타 소위원회 소속 위원을 빼면 24명 정도만 소집가능한 데다 이마저도 개인사정 등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회의 때마다 건축위원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위원 명단은 수사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알 만한’ 사람은 누가 건축위원인지 다 알고있다는 게 중론이다.필요할 경우 시행자·설계자 등 사업관계자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위원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다.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인 주택국장을 비롯,건축과장,소방방재본부 예방과장이며 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이 전달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적지 않다.대부분 사업이 2∼3차례 심의를 거치면 통과되기 마련인데 굳이 ‘로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굿모닝시티측 로비를 맡은 인사들이 ‘로비자금’을 타내기 위해 윤창렬 회장 등을 기만했을 수도 있다는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굿모닝시티의 경우 두 차례나 건축계획이 수정된 이유도 있지만 2년3개월 동안 무려 8차례나 재심·유보·보완 판정을 받는 등 유달리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조급증을 느낀 굿모닝시티측이 위원회를 상대로 뇌물 제공 등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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