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등 7개질병 11월부터 포괄수가제

맹장등 7개질병 11월부터 포괄수가제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맹장수술 등 7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포괄수가제란 의료행위의 횟수 등 진료 내용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진료비를 내는 것으로,지금까지는 자연분만을 포함,8개 질병에 대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번에 의무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맹장과 백내장,편도선,제왕절개 분만 수술,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탈장수술,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이다.자연분만은 환자 상태에 따라 위험군이 다양하게 분포돼있어 포괄수가제 적용을 의무화하면 일부에서 산모를 기피할 수 있어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진료비가 과다하게 드는 혈우병 환자,에이즈 감염자도 제외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