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20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선거운동 자율화,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정당 구조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지만 논란거리도 적지 않다.
당내 경선에 출마,낙선한 후보는 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경선불복 방지책이 대표적이다.헌법상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현재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춘 것도 마찬가지다.유권자의 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이고 외국도 하향조정한 나라가 많지만,민·형법상의 성인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더구나 한나라당은 이를 오래 전부터 반대해 왔다.
또한 좋은 의도와는 달리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만한 대목도 적지 않아 보인다.총선 6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의 조기과열을 부추기고 혼탁·금권선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정치자금이나 선거운동을 공개,투명화하도록 했으나 선관위 단속인력이나 단속체제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불·탈법을 조장할 여지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조만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정치권에서의 협상 과정도 문제다.우선 기성정치인과 정치신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대목도 많아 입법권을 쥔 기성정치인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공개’를 야당 탄압 의도로 여기는 등 한나라당은 일부 조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다만 이 개혁안이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어서 정치권이 예전처럼 무작정 외면하기는 어려워 관련법 개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거법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줄여 신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되,선거과열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선거비용 불법지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당선무효 사유를 확대,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등도 그 대상이 되도록 했다.선관위의 선거비용 조사권을 확대했다.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거리제한을 폐지했다.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다.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제한적궐석재판제도를 도입하고,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환수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임의동행,출석요구권을 부여키로 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키로 했다.
예비후보자들은 인터넷 결제,지로입금,ARS 전화,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정당법
당내 경선에 출마,낙선한 후보는 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경선불복 방지책이 눈에 띈다.또한 정당 요청이 있을 때 선관위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수탁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당내 경선에 당원 이외에 비당원인 선거구민도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구당은 현행 지구당 체제 대신 ‘구·시·군당’ 체제로 전면 개편하되 구·시·군당에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에서 선출하는 3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를 두도록 했다.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에서 후보자 3명마다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입당 및 탈당을 허용할 방침이다.또 당원총회나 대의기관 결의도 정당 해산 및 합당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투표로도 가능하게 했다.
이지운기자 jj@
당내 경선에 출마,낙선한 후보는 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경선불복 방지책이 대표적이다.헌법상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현재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춘 것도 마찬가지다.유권자의 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이고 외국도 하향조정한 나라가 많지만,민·형법상의 성인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더구나 한나라당은 이를 오래 전부터 반대해 왔다.
또한 좋은 의도와는 달리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만한 대목도 적지 않아 보인다.총선 6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의 조기과열을 부추기고 혼탁·금권선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정치자금이나 선거운동을 공개,투명화하도록 했으나 선관위 단속인력이나 단속체제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불·탈법을 조장할 여지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조만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정치권에서의 협상 과정도 문제다.우선 기성정치인과 정치신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대목도 많아 입법권을 쥔 기성정치인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또한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공개’를 야당 탄압 의도로 여기는 등 한나라당은 일부 조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다만 이 개혁안이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어서 정치권이 예전처럼 무작정 외면하기는 어려워 관련법 개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거법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줄여 신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되,선거과열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선거비용 불법지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당선무효 사유를 확대,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등도 그 대상이 되도록 했다.선관위의 선거비용 조사권을 확대했다.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거리제한을 폐지했다.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다.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제한적궐석재판제도를 도입하고,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환수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임의동행,출석요구권을 부여키로 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키로 했다.
예비후보자들은 인터넷 결제,지로입금,ARS 전화,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정당법
당내 경선에 출마,낙선한 후보는 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경선불복 방지책이 눈에 띈다.또한 정당 요청이 있을 때 선관위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수탁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당내 경선에 당원 이외에 비당원인 선거구민도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구당은 현행 지구당 체제 대신 ‘구·시·군당’ 체제로 전면 개편하되 구·시·군당에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에서 선출하는 3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를 두도록 했다.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에서 후보자 3명마다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입당 및 탈당을 허용할 방침이다.또 당원총회나 대의기관 결의도 정당 해산 및 합당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투표로도 가능하게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3-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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