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속피고인들은 선고 즉시 법정에서 석방된다.또 그동안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긴급체포 대신 체포영장이 적극 활용된다.
대법원과 대검은 17일 형사재판 관련 판·검사들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작성,구치소측에 최소 확인절차를 거친 뒤 즉시 석방토록 조치해야 한다.그동안 구속피고인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영치물 회수 등을 이유로 구치소로 다시 호송됐다 저녁에나 풀려났었다.따라서 행정 편의 때문에 선고의 집행력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일었었다.석방된 피고인은 나중에 구치소에서 영치물 등을 되찾게 된다.
대법원과 대검은 또 인신구속임에도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체포영장의 활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대개의 긴급체포자들이 소재가불명확한 지명수배자라는 점을 감안,체포영장의 발부기한을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까지 늘려 불필요한 갱신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영장이 발부된 기간에 당사자간 합의 등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체포적부심 등을 이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재판일정을 상세히 통보,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소 뒤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자유롭게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되도록 영장전담판사가 일과 시간에 영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영장발부·기각 기준의 통일성을 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묵은 과제로 지적된 필요적 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대검 양측이 합의하지 못했다.
대법원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반드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내세운 반면 대검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의 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대법원과 대검은 17일 형사재판 관련 판·검사들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판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작성,구치소측에 최소 확인절차를 거친 뒤 즉시 석방토록 조치해야 한다.그동안 구속피고인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영치물 회수 등을 이유로 구치소로 다시 호송됐다 저녁에나 풀려났었다.따라서 행정 편의 때문에 선고의 집행력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일었었다.석방된 피고인은 나중에 구치소에서 영치물 등을 되찾게 된다.
대법원과 대검은 또 인신구속임에도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체포영장의 활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대개의 긴급체포자들이 소재가불명확한 지명수배자라는 점을 감안,체포영장의 발부기한을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까지 늘려 불필요한 갱신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영장이 발부된 기간에 당사자간 합의 등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체포적부심 등을 이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재판일정을 상세히 통보,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소 뒤에는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자유롭게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되도록 영장전담판사가 일과 시간에 영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영장발부·기각 기준의 통일성을 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묵은 과제로 지적된 필요적 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대검 양측이 합의하지 못했다.
대법원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반드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내세운 반면 대검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논의 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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