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겼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 고지서를 받기 전에 취득세를 내면 가산세 부과금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나눠 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고,자동차세는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시행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이를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기간을 넘겼더라도 체납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하면 10%의 가산세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을 해야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분담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분할 부과된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현행 11.5%인 주행세가 20%로 인상된다.하지만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 유류값 상승을 막기 위해 주행세 상승폭만큼 교통세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올해 말 끝나기 때문에 추가감면이 필요하면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이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 101개 가운데 2개는 감면확대,5개는 감면폐지,94개는 현행 유지된다.
여태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의 법인이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됐지만,앞으로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 모든 수도권지역이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축사와 고정식 온실,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세도 50% 경감한다.
대신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농협과 수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 등의 회원용 공동주택 부동산,의료법인의 의료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이 중단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내용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고,자동차세는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거쳐 2005년부터 시행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이를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기간을 넘겼더라도 체납고지서를 받기 전에 납부하면 10%의 가산세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을 해야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분담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분할 부과된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보조금 재원 충당을 위해 현행 11.5%인 주행세가 20%로 인상된다.하지만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 유류값 상승을 막기 위해 주행세 상승폭만큼 교통세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올해 말 끝나기 때문에 추가감면이 필요하면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이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 101개 가운데 2개는 감면확대,5개는 감면폐지,94개는 현행 유지된다.
여태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의 법인이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됐지만,앞으로는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등 모든 수도권지역이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축사와 고정식 온실,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세도 50% 경감한다.
대신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용 가스관,농협과 수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 등의 회원용 공동주택 부동산,의료법인의 의료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이 중단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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