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관계법 개정 공감

與野 정치관계법 개정 공감

입력 2003-07-16 00:00
수정 200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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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비리의혹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정치자금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 연설에서 대표나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 허용,지방선거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현역의원 및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정치지망생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신당추진모임은 16일 운영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정치제도개혁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기남 의원이 마련한 ‘정치제도개혁 과제와 활동계획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치제도 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신 의원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00만원 이상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선관위에 등록된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 후보자와 당내경선 참여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모금상한액도 현실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불법자금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모든 돈세탁혐의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거래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만 보고토록 한 규정도 개정한다.신당추진모임은 ▲정치부패 근절▲선거제도 개혁▲상향식 국민참여 경선제도 도입 등을 구체화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법제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정치자금법 개정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할 경우 정대철 대표 수뢰의혹이 물타기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법규정의 현실화에는 동조하고 있다.최병렬 대표는 “상향식 공천과정의 자금부분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앙선관위를 개입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3-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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