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침해 손배 법원 “2005년까지 못물어”

장애인이동권 침해 손배 법원 “2005년까지 못물어”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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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8부(부장 서명수)는 “지하철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박모(30)씨 등 9명이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장애인편의법’을 준수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2005년 4월까지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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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

2003-07-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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