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침해 손배 법원 “2005년까지 못물어”

장애인이동권 침해 손배 법원 “2005년까지 못물어”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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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8부(부장 서명수)는 “지하철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박모(30)씨 등 9명이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장애인편의법’을 준수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2005년 4월까지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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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

2003-07-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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