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부(부장 서명수)는 “지하철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박모(30)씨 등 9명이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장애인편의법’을 준수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2005년 4월까지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장애인편의법’을 준수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법 규정에 따라 피고는 2005년 4월까지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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