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신안군수 영장

수뢰 혐의 신안군수 영장

입력 2003-07-14 00:00
수정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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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2일 고길호(58) 신안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군수는 지난해 7월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관련,이미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이 돈은 고 군수가 이씨로부터 받아 자신과 잘 알고 있는 문모씨(여)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이후 신안군이 발주한 태풍 루사 피해 복구공사 2건(2억 4200만원)을 따냈다.

검찰은 “고 군수와 잘 알고 있는 문씨에게 돈이 건네졌지만 이는 고 군수가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

2003-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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