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파문 / 정치자금법 개정논의 ‘솔솔’

정대철 파문 / 정치자금법 개정논의 ‘솔솔’

입력 2003-07-14 00:00
수정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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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게이트’에 이어 민주당 대선자금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올봄 모 건설회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름이 드러나자 뒤늦게 영수증을 발급해 처벌을 피해간 사실이 드러난 뒤로,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였다.더욱이 정치권에선 최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은닉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신 형량이 높은 조세포탈이나 알선수뢰죄를 적극 적용키로 한 뒤로 ‘공멸’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은 13일 “후원금 세부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되 신고한 후원금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개정 추진의사를 밝혔다.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도 본격화하는 등 정치권 안팎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도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야 의원 70여명과 주요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정치자금의 현실화와 양성화를 목표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있다.여야 대표가 정치권,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키로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도 구성되면 정치자금 문제를 우선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방향과 관련,중앙선관위는 최근 정치 신인들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을 제한에 따라 투명하게 모으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지난 대선때 여야가 원칙 합의한 선거공영제도 해법의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그 결과를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여야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표사용 의무화’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추진하다 포기했던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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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3-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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