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지하도 상가와 초·중·고교에는 불연재 사용이 의무화된다.‘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해 은행 융자금,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물의 구조·소화·피난·내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내년 상반기 중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하도 상가에는 소매점,이·미용원,표구점,사진관,제과점 등의 설치만 허용하고 화기를 사용하거나 다중 이용시설인 음식점,유흥주점,극장,위락시설 등은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지하도 상가 바닥·벽·천장 등의 불연재(不燃材) 사용과 방재실·비상조명등·배연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계단과 계단 사이의 거리와 폭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해 5∼10년 단위로 구조안전,법령적합 여부,방재 등의기능성,설비 노후도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보수·보강·리모델링 및 매매·은행융자 등에 활용하되 단기적으로는 권장사항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 대상을 현행 5층 및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나 광장까지 최소한 폭 1.5m 이상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중간복도 폭은 1.8m 이상으로,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은 현행 41m에서 31m 이상으로,내진(耐震) 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6층에서 3층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물의 구조·소화·피난·내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내년 상반기 중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하도 상가에는 소매점,이·미용원,표구점,사진관,제과점 등의 설치만 허용하고 화기를 사용하거나 다중 이용시설인 음식점,유흥주점,극장,위락시설 등은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지하도 상가 바닥·벽·천장 등의 불연재(不燃材) 사용과 방재실·비상조명등·배연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계단과 계단 사이의 거리와 폭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해 5∼10년 단위로 구조안전,법령적합 여부,방재 등의기능성,설비 노후도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보수·보강·리모델링 및 매매·은행융자 등에 활용하되 단기적으로는 권장사항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 대상을 현행 5층 및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나 광장까지 최소한 폭 1.5m 이상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중간복도 폭은 1.8m 이상으로,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은 현행 41m에서 31m 이상으로,내진(耐震) 설계를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6층에서 3층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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