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10명중 6명이,사립교원은 10명중 8명이 퇴직 후 각각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일 2000년 기준으로 특수직역(공무원·사립교원·군인)에서 퇴직(사망 포함)한 사람은 모두 10만 940명으로,이 가운데 공무원의 57.2%,사립교원의 80%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데,이들은 퇴직 일시금을 받고 국민연금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국민연금은 18∼60세까지 가입할수 있다.
2000년에 퇴직한 공무원은 6만 4345명,사학교원은 2만 72명,군인은 1만 6523명이다.이 중 공무원은 10년 미만 퇴직자가 2만 8078명(43.6%),10년∼20년 미만이 8725명(13.6%)이다.사립교원은 10년 미만 퇴직자가 1만 3809명(68.8%),10년∼20년 미만이 2243명(11.2%)이다.
한편 현재 3개 특수직역(공무원·사립교원·군인)간에는 연금연계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반면,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 이동자는 연금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0년의 경우 특수직역 퇴직자 10만 940명중 특수직역연금간 이동자는 2148명에 불과해,나머지는 전원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특수직역연금(20년)이나 국민연금(10년) 모두 최소 가입기간을 못채워 어느 쪽 연금도 못받는 사각지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적합한 연계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내 ‘공적연금간 연계 합동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일 2000년 기준으로 특수직역(공무원·사립교원·군인)에서 퇴직(사망 포함)한 사람은 모두 10만 940명으로,이 가운데 공무원의 57.2%,사립교원의 80%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데,이들은 퇴직 일시금을 받고 국민연금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국민연금은 18∼60세까지 가입할수 있다.
2000년에 퇴직한 공무원은 6만 4345명,사학교원은 2만 72명,군인은 1만 6523명이다.이 중 공무원은 10년 미만 퇴직자가 2만 8078명(43.6%),10년∼20년 미만이 8725명(13.6%)이다.사립교원은 10년 미만 퇴직자가 1만 3809명(68.8%),10년∼20년 미만이 2243명(11.2%)이다.
한편 현재 3개 특수직역(공무원·사립교원·군인)간에는 연금연계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반면,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 이동자는 연금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0년의 경우 특수직역 퇴직자 10만 940명중 특수직역연금간 이동자는 2148명에 불과해,나머지는 전원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특수직역연금(20년)이나 국민연금(10년) 모두 최소 가입기간을 못채워 어느 쪽 연금도 못받는 사각지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적합한 연계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내 ‘공적연금간 연계 합동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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