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주민소송제 2005년 시행

자치경찰·주민소송제 2005년 시행

입력 2003-07-05 00:00
수정 200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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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도 맡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자치경찰제는 이르면 2005년 가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또 내년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위원장은 “2005년 중 지방자치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더라도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지자체장은 교육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탓에,교육 투자보다는 별로 급하지도 않은 마을회관이나 컨벤션센터 건립 등에 상당수 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행자부 장관은 “정부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도입,행정구역 조정 등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올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5년 한시법인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대체로 2006년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이르면 2005년 가을께부터 시행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직 사무와 집행적 권한에 대해 기능과 재정을 일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또 국고보조금 중 상당부분을 지방교부금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재원을 보다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교부금은 29조 7000억원,국고보조금은 11조 3000억원이다.또 내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지자체의 재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주민소환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2005년에는 주민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민들이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총 6539여개 중 절반 가량이 2004년부터 지방에 이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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