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이후 준공 아파트 40년 지나야 재건축

90년이후 준공 아파트 40년 지나야 재건축

입력 2003-07-04 00:00
수정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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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일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강화된 조례안을 내놓았으나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경과규정에 따라 구제되기 때문이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117개 단지 가운데 바뀐 연한을 적용받는 단지는 7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단지의 집값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4층이하 연립주택은 30년으로

서울시는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조례안을 확정,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9월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그러나 시는 바뀐 규정을 시 행정지침으로 이달부터 당장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종전처럼 20년이 넘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1980년 1월1일∼1989년 12월31일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연한을 2년씩 늘려 80년은 22년,81년은 24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층 이하 연립주택도 90년대 이후는 30년,70년대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80년대 준공된 연립주택은 건축 연도가 1년 지날 때마다 허용연한을 1년씩 늘린다.

또 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이외지역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물론 안전진단 실시 및 사업계획 승인 시기도 서울시가 조정한다.

구청장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실시한 뒤 시장에게 보고,평가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필요하면 시장이 예비평가를 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너무 후해

서울시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경과규정을 둬 새 조례안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1979년에 지어져 재건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바뀐 재건축 연한규정에 따라 재건축 시기가 뒤로 늦춰진 단지는 도곡 삼익,압구정 현대사원,성내동 미주,상일동 고덕 5·6·7단지,반포동 한양아파트 등 7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김상훈 사무관은 “서울시가 연한 관련 경과규정을 여유있게 둔 것은 민원 등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안전진단을 강화하면 재건축 남발사례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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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류길상기자 sunggone@
2003-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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