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이후 준공 아파트 40년 지나야 재건축

90년이후 준공 아파트 40년 지나야 재건축

입력 2003-07-04 00:00
수정 2003-07-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2일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강화된 조례안을 내놓았으나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경과규정에 따라 구제되기 때문이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117개 단지 가운데 바뀐 연한을 적용받는 단지는 7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단지의 집값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4층이하 연립주택은 30년으로

서울시는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조례안을 확정,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9월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그러나 시는 바뀐 규정을 시 행정지침으로 이달부터 당장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90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종전처럼 20년이 넘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1980년 1월1일∼1989년 12월31일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연한을 2년씩 늘려 80년은 22년,81년은 24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층 이하 연립주택도 90년대 이후는 30년,70년대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80년대 준공된 연립주택은 건축 연도가 1년 지날 때마다 허용연한을 1년씩 늘린다.

또 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이외지역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물론 안전진단 실시 및 사업계획 승인 시기도 서울시가 조정한다.

구청장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실시한 뒤 시장에게 보고,평가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필요하면 시장이 예비평가를 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너무 후해

서울시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경과규정을 둬 새 조례안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1979년에 지어져 재건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바뀐 재건축 연한규정에 따라 재건축 시기가 뒤로 늦춰진 단지는 도곡 삼익,압구정 현대사원,성내동 미주,상일동 고덕 5·6·7단지,반포동 한양아파트 등 7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김상훈 사무관은 “서울시가 연한 관련 경과규정을 여유있게 둔 것은 민원 등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안전진단을 강화하면 재건축 남발사례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김성곤 류길상기자 sunggone@
2003-07-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