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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오전 철도파업과 관련해 중앙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법무·행정자치·산업자원·건설교통·보건복지부장관,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권오규 정책수석,최기문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지난달 29일 시한을 정해 놓고 미복귀 노조원에 대한 중징계방침을 발표한 만큼 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이날 “징계의 종류나 처벌 수위는 파업에서의 역할·가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징계폭과 수위는
철도청은 오는 9일 첫 징계위원회를 열고 1차로 50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징계위원장인 철도청 이근국 차장은 “현재 징계위 회부대상자는 8274명으로 이 가운데 표창수상 등 과거 경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현재 각 지방사무소에서 명단을 작성중이며 징계를 마무리하려면 2개월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이 차장은 또 최소 100명 이상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청은 이와는 별도로 파업으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 등을 조사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파업기간 영업손실액은 95억원대로 잠정 집계된다.
●징계 범위 논란
정부의 거듭된 징계방침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자진해서 파업을 철회했고 대량 징계사태로 이어질 경우 열차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번 파업에 열차운행의 핵심인력인 4650명의 기관사 가운데 90% 이상이 참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관사에 대한 중징계는 정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문기자 km@
2003-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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