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동차 등록공채 대폭 축소/소형승용차 지역개발공채 면제 국내 첫 시행

경남도 자동차 등록공채 대폭 축소/소형승용차 지역개발공채 면제 국내 첫 시행

입력 2003-07-03 00:00
수정 2003-07-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가 이달부터 소형승용차 등록 때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면제하는 등 공채 매입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한 조치로,다른 시·도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의 결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경남도는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경남도가 공채매입을 면제키로 한 대상은 1499㏄ 이하 자가용 승용차의 신규등록과 모든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매입토록 돼 있는 지역개발공채다.또 건설기계와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도 신규등록시 공채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대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는 도민(법인 포함)이 행정기관에 물품 및 서비스를 납품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와 1500㏄ 이상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으로 매입대상이 크게 줄었다.

경남도는 효행이나 모범가정,사회복지,청소년복지,장한 시민 등으로 최근 3년 내 도지사 표창이나 정부포상(장관표창 포함)을 받은 도민과 최근 1년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도민에 대해서도 공채매입을 한차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경남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규정과 조례 등에 따른 강제적인 공채매입은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면서 “기금 수입이 상당히 줄게 됐지만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을 과감하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경남도가 공채 매입대상을 축소한 것은 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다른 시·도로 파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07-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