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도 내년부터 완전금연

국회의사당도 내년부터 완전금연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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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국회의사당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의사당에서는 국회의원과 방청객은 물론 민원인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1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비흡연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조치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본청의 각 층마다 흡연구역을 두는 문제를 생각해봤으나 유지관리비만 연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아예 금연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회사무처 1177명 가운데 흡연자는 40%이며,국회의원은 273명 가운데 17%가 흡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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